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은 먼저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상고를 곧바로 검토하는가',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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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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