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등 주요국선 기업결합 심사
美 FTC도 아마존 채용 들여다봐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인재를 영입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기업 결합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 주요 경쟁 당국들은 스타트업의 슈퍼 인재 채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 행위를 일종의 기업결합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핵심 인재 영입 행위 또한 기업 결합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주식 취득 ▲다른 회사의 임원 겸임 ▲영업 양수 등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만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뒤 심사에 착수한다. 핵심 인재 영입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를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주요국 경쟁 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요 테크기업들이 스타트업 핵심 인재들을 채용하는 행위를 기업결합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 심사에 나서고 있다. 영국 경쟁 당국인 영국경쟁시장청(CMA)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의 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핵심 팀원들을 채용한 행위를 기업결합으로 보고 심사에 착수했었다. MS는 인플렉션에서 채용한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MS 내부에 만들었다. 다만 CMA는 심사 결과 이런 채용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했다. 인플렉션은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AI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만큼, 두 기업이 결합하더라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지난해부터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댑트(Adept)의 CEO와 연구원들을 채용한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은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부에 새 조직을 설립하면서 전 어댑트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했다. 경쟁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경쟁 당국은 한국처럼 기업 결합 심사 신고 대상이 엄격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다"며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를 곧바로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심사를 받는 행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만큼 심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핵심 인재 영입을 추가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다른 과제다. 인재 영입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 제한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단순 매출액 변동 등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지는 않은 만큼 공정위는 우선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 경쟁 당국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데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최근 이러한 채용 트렌드에 대한 주요국 경쟁 당국의 개입 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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