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4월 4일 온라인 접수...600명 선정
대전시는 미혼 소상공인 만남 프로그램에 이어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KB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협약을 통해 10억 원을 기탁,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만남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진행하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검진센터 등에서 올해 9월 13일까지 별도 비용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대전시가 검진 병원에 일괄 지급한다.
시는 장시간 노동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암 검진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적격 심사를 거쳐 자치구별 120명씩 총 600명이 선정되며, 연 매출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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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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