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5614호에 대한 가격을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 민원 → 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해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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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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