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천 유역이 충남도 관할 하천 중 최초로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주민 건강과 재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당진천이 신규 지정됐다. 대상 지역은 읍내동, 채운동, 우도동, 원당동, 수청동, 대덕동, 순성면 등이다.
비점오염원이란 산업단지 폐수나 생활하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넓은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뜻한다.
당진천의 경우 총인 기준 중권역 목표수질(3등급)을 5년 연속 초과했으며,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류 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이 34.4%에 달해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인공습지 조성과 저영향개발사업(LID) 등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장기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진천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 우선순위 지역 25곳을 선정했다.
종합대책에는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목표 설정, 지정 우선순위 선정, 유역별 세부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지금 뜨는 뉴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하천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