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첫 재판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씨(57)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많은 청년이 서부지법에 몰린 원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분노"라며 "청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부정선거 합동조사단을 먼저 꾸린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법원 내부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며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당시 모두가 흥분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삿대질하고 방패를 잡아당긴 점을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옥모씨(23)는 자료 검토를 다 혐의 확인 절차를 다음으로 미뤘다. 옥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당직실로 들어가 소화기를 외벽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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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와 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각각 다음 달 9일 오후 3시 10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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