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 주재
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 강행
마은혁 헌재후보 임명 압박카드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 다만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초 야당이 예고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일단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법안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로 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 방문을 예고하면서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어떻게 할지 미정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만큼은 야당 주도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개선할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의 핵심 안건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반면 여당이 야당발(發)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지점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유지하되,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별도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법이 대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되는 만큼 이사 의무 확대 방안을 자본시장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 잡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 정치 쟁점 현안의 강온 전략을 토대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의미다. 모든 쟁점에 관한 강공 드라이브 대신에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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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이외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선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 역시 이날 여야 최종 입장 정리에 따라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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