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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됐다면 "제출한 휴대전화도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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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긴급체포 필요성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임의제출 후 압수된 휴대전화도 압수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024년 11월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68).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됐다면 "제출한 휴대전화도 증거능력"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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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2022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2일 경북 경주시의 한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쌓아놓고 송금을 하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파출소로 갔다. 임의동행을 요청한 경찰은 '조사만 할 예정이고 언제든지 나중에 나갈 수 있다. 파출소에 가서 피해 확인만, 공급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내드리겠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필 서명을 했다. 동의서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 필요성에 따라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며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구금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출·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던 당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김 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파출소로 동행이 이뤄졌고, 동행 과정에서 A씨가 자유롭게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적법한 임의동행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파출소에 도착한 뒤 경찰이 A씨가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먼저 이뤄졌던 임의동행이 부적법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출소 도착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하자 A씨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커졌고, 긴급체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연락이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천에서 경주로 오겠다고 한 것을 알게 되자 파출소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두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며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한다'며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김 판사는 "당시 경찰로서는 A씨를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위법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압수조서에 '임의제출'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압수는 긴급체포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실질은 긴급압수에 해당하는 점, 담당 검사가 긴급압수 다음날인 2023년 9월 3일 사후 영장을 청구했고 그 무렵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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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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