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실효성 내려면 후속조치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19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주건협은 최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주건협은 '2.19 대책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건의서'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도 요구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에는 실효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시중은행 일반 대출(비정책자금)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주건협은 대출 총량제를 즉시 폐지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거래가 급감됐는데 3단계까지 시행되면 주택거래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만 집중한 결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사가 스스로 자기자본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완화를 연장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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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실물경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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