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등 제재 강화
비리 근절로 2030 공략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돌입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는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채용법)'을 골자로 고용노동부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사태뿐 아니라 채용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부와 세 차례 정도 논의했고 발의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채용 강요나 채용 세습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까지 상향하고 채용 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부정 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담았다. 친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요구,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부정 청탁 등을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감사관과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도입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로 확대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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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는 한편 채용 비리 문제를 고리로 2030 세대를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민의힘 30대 초선 의원들은 채용 비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척결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조지연·박충권·김용태 의원은 "선관위 사태가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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