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운명의 금요일' 될 가능성
'마은혁' 관계없이 '8인 체제' 선고 유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을 거부했다. 국정협의회는 여야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로 인해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5일과 7일 평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쳤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료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탄핵 심판은 3월 10일 전후로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7일이나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에도 평의가 예정됐기에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쟁점은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결론을 낼 것인가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으로 3~4주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편향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과거에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중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유남석 재판관 취임 후, 2023년 12월에는 정영식 재판관 취임 3일 후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5대 3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재판관이 9명이 되기를 기다려서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절차만 잘 지키면 현 8명 상태에서 결론을 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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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 개정으로 재판관들은 결정서에 실명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의견 표출이 사회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과 만장일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모든 것은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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