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검찰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다시 A씨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을 포함해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 이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반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사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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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A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사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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