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불법 수배 책임 인정
“도피 생활로 정신적 고통”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 선생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7일 윤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윤한봉을 위법하게 체포하려 했다”며 “12년간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도피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선생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전남·북지역 총책임자로 체포돼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를 반복했다.
1980년 5·18 당시 학생운동 세력의 주동자로 수배됐다. 1981년 4월, 체포될 경우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화물선에 숨어 밀항했다. 꿀과 빵으로 40여일을 버티며 미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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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을 결성해 통일·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1993년 5·18 관련 마지막 수배 해제로 귀국했다. 이후 5·18 정신 계승 사업에 전념하며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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