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임명 부작위, 국회 재판관 선출 통한 헌재 구성권 침해"
최 대행, 마 후보자 임명 불가피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사실상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재판관 9명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 구성의 변화는 헌재가 선택할 몫이지만 '8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9인 체제'를 만든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9인 체제를 구축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마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도 사라진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매일 열고 있다고 한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는 전례에 따라 약 2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금 뜨는 뉴스
헌재는 윤 대통령 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최 감사원장은 12일, 검사 3인은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