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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선사 보증 선 은행, 부실나도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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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기재부에 '조선 RG면책' 요청
"업계 의견 듣고 개선책 마련할 것"

[단독]조선사 보증 선 은행, 부실나도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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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사에 보증을 서 준 은행에 '면책' 혜택을 준다.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을 금융기관이 꺼리지 않도록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은행이 조선업계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면책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는 요구다.


RG란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 같은 제삼자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통 선주가 조선사에 배를 발주할 때는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낸다. 조선사가 배를 못 만들면 선주는 선수금을 날리지만, RG가 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업 계약은 RG가 있어야 이뤄진다. RG 발급이 거부되면 수주 계약이 중단되기도 한다.


정부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RG 규모는 여전히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RG는 약 65억달러 수준이다. 전체 한도 101억달러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중형 조선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2곳이 7억9000만달러의 RG를 받은 게 전부다. 특히 소형 조선사는 적극적인 판로 개척으로 RG 발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경험 부족을 이유로 RG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은행은 RG 발급이 활성화되려면 면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형 조선업계는 2000년대 중반 조선업 활황 때 과도하게 확장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수주까지 한 여파로 2010년대 초반 여러 업체가 부실화돼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험이 있다. 조선사에 RG를 내줬던 금융기관은 대규모 손실을 봤고, 직원들은 감사와 징계까지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형 조선소에 RG를 내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장이 돼야 적극적으로 RG 발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금융기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끔 면책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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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금융사에 면책 혜택을 부여한 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정비했다. 당시 정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부실이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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