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외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군인·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형법에 명시된 내란·외환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죄, 이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국정농단죄를 범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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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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