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 문화예술·판매행사 가능해져
경북 구미시 (구미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14년 만에 숙원사업이던 건물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구미코는 기존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판매 활동이 가능해졌다.
11일 구미에 따르면 구미코는 당초 공업용지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변경 문제로 인해 그동안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또 200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해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돼 왔다. 이에 구미시는 지속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구미코의 운영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산업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지난 1월 22일 자 관보에 등재되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미코는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용도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용도변경 승인으로 구미코는 단순 전시관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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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코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을 계기로 구미코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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