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예고
청약 가점 위한 위장전입 꼼수 등도 차단
일명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이달 중 나온다. 유주택자는 아예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점수를 늘리려고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이나 거주 지역,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라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지난주 실시된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는 약 63만명이 몰렸다.
전날 진행한 같은 아파트 다른 블록의 무순위 1가구 모집에는 56만8735명이 신청했다. 단순 계산 시 같은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이틀 새 120만명 가까이 몰린 셈이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예상됐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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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급 당시 가격으로 분양돼 3억~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이달 중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지막 '로또 청약'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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