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
19개 혐의 전부 무죄, 1·2심 같은 결론
이복현, 한동훈 親윤석열 검사가 주도
사실심 종결 대법 법률심만 남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3월9일 1심이 시작된 ‘청와대 삼성물산 합병개입 의혹’ 공판을 시작으로 8년간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300명을 조사하고 53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로 공소 유지를 이어온 재판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완패한 셈이 됐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다. 이후 2020년 9월 수사 결과 발표까지 21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에 이 회장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총 300여명을 860회 상당 조사하고 5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 책임자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20년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 원장)가 이 사건 수사·기소를 주도했다. 수사 지휘라인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있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 장소는 삼바,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삼성의 10개 계열사 본사, 사무실 등 37곳을 총망라했다. 여기에 임직원 주거지 13곳 등을 포함하면 53곳에 이른다. 검찰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를 10회, 임직원 주거지를 13회 압수 수색을 했고 임직원을 비롯한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삼성 측 서버와 PC에서 압수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2270만건(약 24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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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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