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순환출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권 유지가 사실상 유일한 목적”이라며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또는 확장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SMC홀딩스의 자회사인 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신규 취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고려아연→SMC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경제개혁연대는 “SMC는 국외 계열사라 국내 회사에 대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36조와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는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42조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순환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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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단체는 “공정위는 탈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하루 속히 시정조치를 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려아연 사례를 통해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제는 ‘국외 계열사 포함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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