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
"9개 혐의로 징역 5년·보호관찰 20년"
최근 미국 백악관의 대대적 불법 이민 단속 중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원들은 미 전역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매일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인 임모씨를 언급했다.1월 28일에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레빗 대변인의 발표에 앞서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게시물에는 임씨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징역 5년,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와 있다. 임씨는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는 멕시코 400만명, 엘살바도르 75만명, 인도 72만명, 과테말라 67만명, 온두라스 52만명, 중국 37만명 등이다. 한국인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용 수송기까지 동원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엑스에 수갑을 찬 이들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두 장의 사진을 올리고 "추방 비행이 시작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만약 당신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다면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란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된 불법 이민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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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불법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민감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도 허용했다. 2011년부터 교회,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구호센터 등을 '민감 구역'으로 설정해 불법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ICE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실제 ICE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0시부터 33시간 만에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46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ICE가 엑스를 통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29일까지 5500여명 이상의 이주민이 체포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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