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형사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거듭된 불허 결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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