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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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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죽이는 정치 안 돼...시민이 가라는 길 갈 것”

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맹정호 전 서산시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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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250조 제2항) 상 사실이란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표현만으로는 이완섭 후보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정보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등 발언이 구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산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완섭 서산시장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주의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검찰과 맹 전 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무죄 판결 직후 맹 전 시장은 SNS를 통해 “오늘 대전고법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시민과 당원, 지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자를 죽이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과 민심을 중심에 놓고 경쟁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제 가벼운 몸이 됐다. 더 단단해졌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서산의 미래를 이야기하겠다.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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