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
2월12일 2심 첫 공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30분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검찰은 그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후) 모텔로 도주하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며 양측은 2심 절차에 돌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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