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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은행권 신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87%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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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개편방안 시행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공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변동금리 0.55%P ↓
금융위,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도 수수료 개편방안 상반기 도입 추진

오는 13일부터 취급되는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0.55~0.75%포인트(P),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0.61~0.69%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0일부터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부터 은행권 신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87%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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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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