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18명 증인·13명 참고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연다.
교육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18명을 증인으로, 13명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총리의 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민주당은 이 부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일 때 이 교수,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와 함께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을 쓰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여야는 토론 끝에 이 교수를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야당 측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장관 딸이나 정치인 딸이라는 이유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처럼 난도질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면서 이 교수의 증인 채택 보류를 건의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건의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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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은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잃어도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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