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이의신청 검토에 착수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인 경우라서 재판부에서 통상 거치는 심문 절차를 진행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절차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형사 절차상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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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와 물건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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