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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尹 영장발부 판사 탄핵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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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권한 범위 밖의 행위 해"
"특검은 위헌성 때문에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與 법사위원 "尹 영장발부 판사 탄핵 적극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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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자기의 권한 범위 밖의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에 불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 영장이 불법적이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현재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꼬리와 몸통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에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헌적이기 때문이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엔 "그건 저희가 원내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대상을 선정할 땐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수사 대상 변경이 논의되지 않으면 그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아직 영장을 집행하진 않은 상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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