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보험수익자 근로자로 변경
가스사고·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 상향
내년 보험업권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받게 됐다. 이에 최근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재해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단체나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나 사업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금융당국은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조력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된다. 기존엔 보험금 대리청구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인증서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된다.
5월15일부터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등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시 기존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상해의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6월18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높아진다. 이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망·후유장해는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대물의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또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었으나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10월25일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했다. 2단계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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