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전날 구속 연장 허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사건은 조만간 군검찰로 이첩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이르면 이날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구속 연장은 전날 군사법원에 신청, 허가됐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공수처로 넘겨졌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