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거부·내란 가담 등 탄핵 사유로
현실적 표결 가능 시점은 27일뿐
27일 본회의 가능성에 "우원식 답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 표결 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는 날은 오는 27일밖에 없지만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기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날 발의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로서 3개, 권한대행으로서 2개 등 총 5개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직을 수행할 당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첫 번째 사유로 삼았다. 두 번째는 이달 3일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는 적극적인 내란 가담 행위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한 권한대행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은 것을 문제 삼았다. 네 번째 사유는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신속한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 공포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국회란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라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 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 탄핵을 시도해도 역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 신중론은) 없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기대한 당내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여지를 둬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탄핵소추안의 표결 시점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6일에 보고한다면 27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28일과 29일은 휴일로 표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점은 27일뿐이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26일, 31일밖에 없다.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등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본회의 일정 추가 방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이 의결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30일, 다음달 2·3일 등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운영위가 의결해서 (본회의 일정 추가를) 요구했다"며 "요구에 대해 우 의장이 답하면 된다. 아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인 반면,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151명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없다"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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