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A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의 BW 발행 및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해 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