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이후 곧장 사표
"계엄과 관련된 명령·지시 이행할 생각 없어"
"공무원, 아우슈비츠 간수 입장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류 감찰관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회의를 거부하며 즉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의 비상 소집 소식에 법무부 7층 장관 회의실로 갔고, 당시 회의가 계엄 관련한 회의라는 것을 알고 박 장관에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류 감찰관은 MBC에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해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 얼마가 걸리든 내란죄로서 가담 정도에 맞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헌법 국가로 영원히 남아 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2019년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2025년 7월까지였다. 그는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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