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지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모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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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인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계엄해제 결의안을통과시켰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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