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
여야, 다음달 10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국힘 '8표' 이탈할까…대통령실 표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재의결을 앞두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외에도 지난 1월과 10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5건으로 늘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12월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시점을 다소 늦췄다. 급하게 재의결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서 재의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실은 법안 폐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최근 잇따라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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