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해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하남시의 정책 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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