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도 개인에서 사업주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분쟁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고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었는데,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피해자 부담을 덜고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동위원회 심리 및 시정명령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법률이 중요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후에도 토론회를 통해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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