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고용상 연령차별 분쟁 절차 간소화…사업주 과태료 조항 추가"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입증책임도 개인에서 사업주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분쟁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발의했다.


與 "고용상 연령차별 분쟁 절차 간소화…사업주 과태료 조항 추가" 연합뉴스
AD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고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었는데,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피해자 부담을 덜고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동위원회 심리 및 시정명령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법률이 중요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후에도 토론회를 통해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