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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항고 의사 존중…재시험 결정 권한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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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교육부가 연세대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전부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바,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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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이월 시, 수험생 피해 심각"

재판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교육부가 연세대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 "연세대 항고 의사 존중…재시험 결정 권한은 대학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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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전부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바,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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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연세대 측은 항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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