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 유·사산을 한 경우 휴가 기간이 5일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일로 두 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임시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 초기 때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때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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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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