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올해 상반기 16억6000만원(1198건)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 유형이 15억원(10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매치기범이 관광명소에서주위가 혼란한 틈을 타 여행객의 가방을 훔치고, 가방 속 신용카드로 명품가방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점 직원이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하거나, 사설 자동현금입출금기(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과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로 카드 사용국가, 사용기간, 1회 사용금액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치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할 경우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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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돼 있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의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드 분실·도난 시 장소·시간·연락처 등 정보와 함께 카드사에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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