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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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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가부는 내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역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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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尹 정부 반환점 맞아 정책 평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년부터 업무 돌입
돌봄지원 확대…아이부터 고립·은둔까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가족·청소년분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못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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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반기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을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끌어올렸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집행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지난달 마무리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였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고 2029년까지의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돌봄' 역시 여가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분야 중 하나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에 나섰다. 또한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기도 했다. 이 결과 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7만2000가구에서 올해 9만6000가구로 30% 넘게 증가했다.


여가부는 내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역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관리에 나선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도 지원체계가 세밀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이들의 정책 수요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폭 넓은 지원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여가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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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수당을 새로 만들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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