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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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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법규 개정사항·감사환경 변화 고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1일 공고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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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시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개별 특성도 반영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외에도 투자주식 등 위험이 높은 계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단계적 적용률을 유지한다. 2026년 이후 적용률은 내년 하반기에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과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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