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측 "관계자 아닌 홍보모델일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씨(35)가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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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씨는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 측은 양씨는 본사 관계자가 아닌 홍보 모델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는 2008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3'로 데뷔, 필라테스 전문강사이자 차의과학대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임 중이다. 지난 6월엔 제1회 K-필라테스 콘테스트 홍보대사에 위촉된 바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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