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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금 불법대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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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술자금 불법대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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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6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차모씨(53)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기 트럭 출시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당시 출시 시점이 지연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지연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부터 인증받기 위해선 각각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피고인들은 동시에 인증시험을 진행해 3개월 이내에 인증 완료를 목표로 했다”며 “전기 트럭 출품과 매출액은 성과 예측이어서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MSO Coil(코일)’과 관련해 “당시 피고인은 ‘MSO Coil’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며 “따라서 투자 심사 신청서에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 가능하다’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면서도 “반면 경남벤처투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경영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쌍용차 부지 공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건설사 등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투자심사위원회도 인식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기 어렵고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전 회장과 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2018~2021년 ‘에디슨모터스의 개발자금 및 쌍용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방 소재 벤처투자 회사 등을 속이고, 합계 100억원을 대출 및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기 트럭 양산’과 ‘MSO Coil 모터 상용화’ 등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강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차의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듬해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계약 해지와 함께 떨어졌다.



한편 강 전 회장과 임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22년 1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을 통해 약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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