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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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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법원,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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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법원은 이번 개시 결정을 통해 기존 경영자와 함께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씨를 제3자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 측은 다음 달 1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관계인 설명회 개최 시한은 2025년 2월 13일까지로 지정됐다.


상품권 채권 접수 계획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상품권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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