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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2심서 ‘직 상실형’ …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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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선거 기간 이 의원의 수행원 역할을 한 A 씨에게도 1심의 벌금 50만원 대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2심서 ‘직 상실형’ … “상고하겠다” 이장우 경남도의원.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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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수행원 역할을 하며 차량 운전을 하고 선거운동에 쓸 사진을 찍은 점 등이 선거운동 관련 업무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과 산악회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당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경선 방식이 확정된 4월 9일부터 21일까지는 선거운동 일환으로 보여 금품 제공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8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022년 5월 19일부터 31일보다 앞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도 봤다.


이 의원이 산악회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증거가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방식 확정 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당내 경선 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A 씨가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의원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이익이나 기부 금품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나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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