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혐의 발견되면 감리조사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16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일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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