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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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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 혐의 발견되면 감리조사로 전환

금감원,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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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6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일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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