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피해아동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폭행 당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소속 아동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SON축구아카데미'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당시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피해 아동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9일 B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피해 아동 팀이 경기에서 지자 손 수석코치는 이들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등 4명이 제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자 이들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B군은 손 감독으로부터도 지난 3월 7~12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욕을 들었다는 내용 또한 진술에 포함됐다. 또 A 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아이들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B군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는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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