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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이상민 "받아야 할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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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1그램' 자격 논란
이상민 "별 문제 없어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아"
야당 위원,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도망 다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할 허가는 받았고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경위를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며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2024 국감]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이상민 "받아야 할 허가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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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행안부는 2022년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대통령 비서실 추천을 받아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행정업무 지원에 나섰다.


이날 모 의원은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라서 증축 시공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1그램은 인테리어 부분만 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따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인테리어밖에 할 수 없는 곳에 맡긴 것 자체가 졸속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비서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집행 동행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야 3당 위원들이 함께 했다. 위원들이 이날 오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21그램 사무실은 잠겨 있었으며 인기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뿐더러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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