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 추진
"저작권료 납부 의무 모르는 업주 많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헬스장 업계와 저작권료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헬스장 업계와 저작권 분쟁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와 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은 이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과 음악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등록된 1만5500여 개의 헬스장 중 저작권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곳은 약 7800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헬스장 업주와 한음저협 간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음저협은 "시행령 개정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체력단련장 업주들이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 없이 음악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과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겪는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열 회장은 "최근 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전국 11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며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헬스장 업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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